여수 선착장 사고 사망보험금
지난 8월 19일 여수 경도 선착장 사고 관련하여 골프장 캐디 2명이 차량과 함께 침수되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에 관하여 30일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사고사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새벽 1시경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꺼졌으며 경사로의 영향으로 바다 쪽으로 차량이 내려간 정황을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 오토홀드 의심
해당 차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 몇 가지 고려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지난 순천 어린이집 사망사고처럼 차량의 오토 홀드 기능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토 홀드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라면 해당 부분을 의심해볼 수 있으며, 현재 상황 상 오토 홀드 기능을 켠 채 에어컨을 틀고 잠들었다가 운전석에서 실수로 브레이크 또는 액셀을 밟아 홀드 기능이 풀리고 차량이 이동하게 된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연적으로 차가 이동할 수 있는 원인이 많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결함 같은 여타의 원인을 찾아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원인을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사망 vs 상해사망 vs 질병사망
종신에서는 일반사망을 원칙적으로 하여 죽으면 무조건 이유를 따지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는 내는 금액이 비싸고 일반적으로는 20년의 납입 기간이 끝나야만 지급합니다. 가입 후 19년 차에 죽음에 이르게 되면 냈던 보험료에 책임준비금이라는 일부 금액을 조금 더해서 지급하고 끝납니다. 사망보험금으로 알고 있던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분쟁이 많아지면서, 현재는 종신에서도 재해사망이라는 특약을 만들어 중간에 사고조 명을 달리하게 된 경우 별도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손해보험 사망보험금
흔히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을 넣는 손해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구분해, 사고로 죽으면 상해사망금을 지급, 그 외로 죽게 되면 질병사망금을 지급합니다. 질병사망은 자다가 돌아가신 자연사도 포함합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질병사망을 가입하는 경우는 미미하며, 대부분은 상해사망으로 많은 금액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번 선착장 사고는 사고사로 판명되면서 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이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 선착장 슬립웨이에 방지턱이 설치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여수에 다양한 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전의식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